소유권 분쟁에 관한 명쾌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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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관리점용자의 소유주에 대한 사용제한 해지소송
그런데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광주에 오니 순진하기만 했던 와이프가 많이 변해 있었다. 뭔가 기분이 나쁘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시도 때도 없이 부부 관계를 거부 하기 일쑤였다. 급기야 와이프의 몸에 있는 성기(성기)에 대한 소유권 다툼이 법정으로 가게 되었다. 서로가 자기의 것이라고 목청을 높히며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청구 취지는 대강 이런 것이였다.
"내가 쓰고 싶으면 어느 때고 이용 할 수 있어야 한다."
판사는 "부인이 점용관리중인 성기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있으며 소유주의 임의사용은 합법하다" 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부인은 승복하지 못하고 즉각 항소했다. 편을 들어 주었다.
억울한 신부측에서는 대법원에 상고는 준비하면서 고등법원 판사에게 판결 취지가 듣고 싶다고 다그쳐 따졌다.. 전 세계적으로 판례가 없는 아주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원에 생활 할 때의 경험에 비추어 상식적으로 판단 했습니다.
벽에 쥐가 들락 거리는 구멍이 있다고 합시다.
그 구멍이 벽에 있으니 벽 구멍이겠습니까?
아니 쥐가 들락 거리니 쥐 구멍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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